|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로 본 실업급여 조건: 180일 합산 계산과 퇴사 사유 판정





 이전 회사에서 7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직 후에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한달 했는데 만료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무슨 180일 이상 일해야한다 이러던데
이건 전 직장 합해서 인가요?






1. 180일 근무 조건: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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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기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귀하의 경우:

    • 이전 회사에서 7년 동안 근무하셨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요건은 이미 충분히 충족된 상태입니다.

    • 이후 계약직으로 한 달간 근무한 기간까지 더해지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퇴사 사유: 최종 퇴사 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원칙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퇴사한 직장'의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최종 퇴사 사유가 '계약 만료'이므로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판례 및 행정해석은 장기근속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만을 목적으로 단기간 형식적인 재취업을 하는 경우 수급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귀하의 사례(7년 자발적 퇴사 → 1개월 계약직 → 계약 만료)는 고용센터에서 '재취업 의사의 진정성' 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

귀하께서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최종 이직 사유라는 형식적 요건은 모두 충족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 1개월 계약직 근무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 1개월 계약직 근무가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 아닌, 진정한 근로 의사를 가지고 임했던 것임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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