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차수당, 계약서에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이유

 이번 9월이면 연차가 15개를 새로 받게됩니다


하지만 10월까지만 일하고 퇴사 예정인데요, 
계약서 상에는 1년 80%이상 우수 근로 시 15개의 연차 지급이라고 적혀져있지만 
사용을 안할 경우 소멸된다거나, 돈으로 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 사용을 안하면 그 다음해 연차는 이월되구요

근데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있고 사용을 안하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고 남은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의 관계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중요한 약속이지만,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즉, 법이 계약보다 우선합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에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권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2. '연차 이월' 조항과 '퇴사 시 연차수당'의 관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된다'는 조항은 계속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입니다. 즉, 귀하가 퇴사하지 않고 계속 회사에 다닐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퇴사 시점에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음 해로 연차를 '이월'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휴가사용권)는 소멸하지만, 그 대신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권리(수당청구권)로 전환됩니다.

즉, 재직 중에는 '이월'이 적용되지만, 퇴사 시점에는 '수당 지급'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3. 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모든 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 금전적으로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연차휴가는 '유급(有給)', 즉 임금을 받으면서 쉬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그 휴가일에 해당하는 임금(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그 밖의 모든 금품'에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포함됩니다.





결론 및 대응 방안

  1. 권리 확인: 귀하는 9월에 새로 발생할 15개의 연차와 혹시 기존에 이월된 연차가 있다면, 그 모든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 시 수당으로 받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2. 퇴사 전 연차 사용: 퇴사일이 정해졌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남은 연차를 소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3. 수당 지급 확인: 퇴사 후 14일 이내에 최종 급여와 퇴직금, 그리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모두 정확히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4. 미지급 시 대응: 만약 회사가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즉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일부 조항만으로 법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시고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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