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사 시 퇴직금 계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20년도 입사하고

22년도에 첫째 출산휴가 + 육아휴직 +근로단축을 하면서
둘째가 생겨 근로단축 끝나고
바로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하는 중이며

육아휴직 기간을 남겨두고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퇴직금은 첫째 출산하기 전 3개월 급여를 보고
지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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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의 기준: '평균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의 특례 (귀하의 경우)

하지만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포함될 경우, 퇴직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귀하의 사례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3호: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 제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귀하의 경우 적용:

    1. 귀하께서는 퇴직 예정 시점에 육아휴직 중에 있으므로, 퇴직일 이전 3개월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합니다.

    2.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3. 이렇게 3개월 전체가 제외되는 경우, 법에서는 제외되는 기간이 시작된 날(귀하의 경우 22년도 첫째 자녀 출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중간에 사용하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는 여러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퇴직 시점이 육아휴직 중이므로, 계산은 그보다 앞선 최초 휴가 시작 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결론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은 첫째 자녀 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휴가 등이 시작되기 직전, 즉 정상적으로 전일 근무하며 급여를 받으셨던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2022년 이전에 받으시던 급여 수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참고사항 퇴직 시 회사에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청하여, 평균임금이 어떤 기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출산과 육아로 인해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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