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의로 연차 차감?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대응법

 포괄임금제 연장근로 시간미달에 따른 연차삭감 문제

근로시간 : 월~금(8시간)

연장근로 : 월 32.5시간 (일1.5시간x5일)

             회사는 필요한 경우, 직원과 합의하여 다른 휴무일에 대체 진행할 수 있다.

휴일 :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한다.


연봉체결내역

주 40시간제 적용하며, 체결된 연봉액은 위 명시된 근로시간을 포함한 포괄임금이다.

직원 귀책사유로 발생한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근무하여야 할 시간에 근무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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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이며, 자영업이나 고객응대 필요한 업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근로계약 되어있는데 8시간 일한 이후 특별한 일이 없이 회사에 혼자 있게 되어, 일찍 퇴근하여서

연장근로를 하루 1시간 또는  1.5시간 일찍 퇴근하였습니다.

재경팀에서 이 시간들에 대해 근로계약 되어있는 사항이라서 연차에서 시간단위로 제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하는게 맞는건지.. 추가 연장근로인데 부당하다 느껴져서. 문의합니다.






근로기준법 바로가기





1. 연차휴가 차감의 부당성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여 휴식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본문은 "사용자는…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차 사용의 주도권이 근로자에게 있음을 의미합니다.

  • 귀하의 경우: 귀하께서는 연차 사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을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가 청구하지도 않은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만드는 것과 같으므로 위법의 소지가 매우 큽니다.






2. 포괄임금제와 임금 공제 문제

귀하의 근로계약은 월 32.5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연봉에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입니다.

  • 포괄임금제의 의미: 포괄임금제는 약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미달하게 일했더라도 고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회사는 귀하가 약속된 연장근로(월 32.5시간)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 임금 공제 vs 연차 차감: 중요한 것은,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임금 공제'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일찍 퇴근하여 근무하지 않은 1시간 또는 1.5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재산권인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회사는 임금 공제 권한을 넘어 연차 차감이라는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포괄임금제 계약 자체의 유효성 문제

귀하의 업무가 "자영업이나 고객응대 필요한 업무는 아닌 일반회사" 업무라면,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포괄임금제 유효 요건: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업무처럼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일반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무효 시: 만약 계약이 무효라면, 회사는 귀하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계산하여 기본급 외에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및 대응 방안

  1. 회사의 연차 차감은 부당합니다. 연차휴가는 임금과는 별개의 근로자의 권리이며, 근로자의 청구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2. 재경팀에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을 근거로,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하는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3. 연장근로를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이는 연차 차감과는 명백히 다른 문제임을 주장하십시오.

  4.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연차 차감을 고집한다면, 이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 조기 퇴근한 것은 업무 효율성의 문제일 수 있으나, 그것이 근로자의 법적 권리인 연차를 침해할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차분하게 법적 근거를 들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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